민법 · 2023제26회

채권법채권양도

34.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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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민법 3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양도통지는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한다(경과실은 보호).

  1.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다.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은 유효하다 —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이상 통지의 주체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 ㄴ은 옳다 — 양도금지특약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과실로 몰랐다면 보호받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도 옳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악의의 양수인까지 지켜 줄 까닭이 없다).

  2.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3.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4.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옳다.

  5.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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