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물권법공유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②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③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④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⑤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2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무단임대의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다.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X무단으로 임대한 공유자가 돌려줄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 가운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다 —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라 이득이 아니다.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정답: X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다.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X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받아 봐야 이번에는 자기가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방해배제만 가능하다).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정답: X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려면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증명해야 한다.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정답: O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매이지 않는다.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후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물분할을 청구했더라도 경매를 명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가지는 세 가지 꼴 →← 28번3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