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물권법점유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②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③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④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⑤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2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점유물 멸실의 책임 —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악의이거나 타주점유자면 전부 배상(제202조).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을 점유할 뿐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다.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정답: O미등기건물을 사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정답: O간접점유가 서려면 직접점유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정답: O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정답: X현존이익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뿐이다(제202조).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남의 것임을 전제로 점유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유치권 —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서는 담보 →← 26번2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