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표현대리

20.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 — 성립하면 과실상계 없이 전부 책임.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125조, 대판 97다53762).

  2.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48982).

  3.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었어도 무효였을 행위이기 때문이다(대판 94다38199).

  4.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표현대리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5.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4다2498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