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책임지는 세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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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겉모습이 있고 그 겉모습을 만든 데 본인의 관여가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세 유형이 있다.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에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경우로,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그 범위에서 책임진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경우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 기본대리권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고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이나 복대리권도 될 수 있다.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있던 대리권이 사라진 뒤의 행위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되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며,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지키는 제도라 본인이 먼저 들고 나올 수는 없다.
세 유형을 시간 축에 놓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한 경우(제125조), 있긴 한데 넘은 경우(제126조), 있었는데 사라진 경우(제129조)다. 셋 다 겉모습을 만든 데 본인의 몫이 있다는 점에서 같고, 그래서 겉모습을 믿은 사람을 지킨다. 다만 믿을 만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어느 유형에서도 보호가 끊긴다.
  1. 제125조 —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제129조 —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4.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5. 본질은 무권대리라 상대방은 제135조 책임을 묻는 길도 고를 수 있다.
  6. 본인이 표현대리를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 — 상대방을 지키는 제도다.
협의의 무권대리

겉모습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표현대리

믿을 만한 겉모습이 있고 본인의 관여가 있다. 추인이 없어도 본인이 책임진다.

세 유형을 시간으로 나란히
조문대리권의 상태상대방 요건
제125조없는데 있다고 표시했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
제126조있으나 그 범위를 넘었다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제129조있었으나 사라졌다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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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서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뒤 그 사라진 권한마저 넘는 행위를 했다면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판례는 제129조로 존속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를 겹쳐 적용한다. 두 조문을 이어 붙여야 겉모습을 믿은 상대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표현대리 조문들이 서로 배타적인 칸이 아니라 겹쳐 쓸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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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감독의무자가 대신 진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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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버지 乙의 감독 소홀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93다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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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입힌 손해에 지므로, 퇴근 뒤 사적 운전 사고에는 A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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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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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불법행위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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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125조, 대판 97다5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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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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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었어도 무효였을 행위이기 때문이다(대판 94다38199).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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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표현대리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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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4다24985).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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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릴 뿐이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2021년 제24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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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행위 전부에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2021년 제24회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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