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25조 —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
- 제126조 — 권한을 넘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제129조 —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 본질은 무권대리라 상대방은 제135조 책임을 묻는 길도 고를 수 있다.
- 본인이 표현대리를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 — 상대방을 지키는 제도다.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부모)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는 일반불법행위로 돌아간다.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A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것인데, 甲은 퇴근 후에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 회사 일과 아무 관련이 없고 회사가 마련한 도구도 아니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침해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125조).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 주는 제도인데,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어차피 무효인 행위라면 살려 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둘은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라,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을 따로 주장해야 한다.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책임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애초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이 책임질 뿐이다.
2021년 제24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손해를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제도이고, 애초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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