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25조 —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
- 제126조 — 권한을 넘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제129조 —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 본질은 무권대리라 상대방은 제135조 책임을 묻는 길도 고를 수 있다.
- 본인이 표현대리를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 — 상대방을 지키는 제도다.
겉모습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믿을 만한 겉모습이 있고 본인의 관여가 있다. 추인이 없어도 본인이 책임진다.
| 조문 | 대리권의 상태 | 상대방 요건 |
|---|---|---|
| 제125조 | 없는데 있다고 표시했다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 |
| 제126조 | 있으나 그 범위를 넘었다 |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
| 제129조 | 있었으나 사라졌다 |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것 |
더 알아보기
대리권이 소멸한 뒤 그 사라진 권한마저 넘는 행위를 했다면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판례는 제129조로 존속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를 겹쳐 적용한다. 두 조문을 이어 붙여야 겉모습을 믿은 상대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표현대리 조문들이 서로 배타적인 칸이 아니라 겹쳐 쓸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감독의무자가 대신 진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버지 乙의 감독 소홀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93다13605).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입힌 손해에 지므로, 퇴근 뒤 사적 운전 사고에는 A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 제1항).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2조).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불법행위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2025년 제28회 40번 문제 보기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125조, 대판 97다53762).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48982).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었어도 무효였을 행위이기 때문이다(대판 94다38199).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표현대리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4다24985).
2023년 제26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릴 뿐이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2021년 제24회 20번 문제 보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행위 전부에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2021년 제24회 2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