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사기·강박

18.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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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서 빠지는 것은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뿐이다 — 피용자는 제3자다.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서 빠지는 것은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자뿐인데, 단순히 부리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용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를 이룬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O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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