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6.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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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제3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추심 목적의 양수처럼 이름만 빌린 자리는 제외된다.

  1.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정답: X

    추심을 위해 채권을 넘겨받은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2.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가장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3.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믿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로 보호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6다29372).

  4.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매매 매수인에게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권을 얻은 자도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5.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O

    가장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13다5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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