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원시취득과 승계취득

1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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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원시취득 = 새로 생김(습득·선점·시효취득·선의취득·부합·신축) — 앞사람의 제한이 따라오지 않는다. 설정도 승계취득이다.

  1.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도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ㄴ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에서 일부를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원시취득이 아니다(민법 제356조).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저당권 설정은 승계취득이고, 점유취득시효가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356조).

  4. ④ ㄱ, ㄷ

    정답: O

    유실물 습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ㄱ)과 점유취득시효(ㄷ)는 원시취득이고, 저당권 설정(ㄴ)은 설정적 승계취득이다(민법 제253조, 제245조 제1항).

  5. ⑤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유실물을 습득해 법정 절차를 거쳐 얻는 소유권도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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