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권(私權)은 내용으로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뉘고, 작용으로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 이 두 번째 갈래가 실전에서 힘을 쓴다. 지배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물권이 그 전형이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채권이 그 전형이다. 형성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이며 취소권·해제권·추인권·상계권·예약완결권이 든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오래 매달아 두면 상대가 불안해져 제척기간이 짧게 걸리고 그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항변권은 상대의 청구를 막아 세우는 권리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든다.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권리가 함께 생기는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임차물이 부서진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나란히 서는 것이 그 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을 따라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두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 고르는 실익이 생긴다.
이해하기
권리의 갈래를 아는 것이 쓸모 있는 까닭은 다투는 길과 시간이 갈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형성권이면 제척기간을 보고, 청구권이면 소멸시효를 본다. 지배권이면 누구에게나 밀어붙일 수 있고, 청구권이면 그 사람에게만 밀 수 있다. 사안을 만나면 「무엇을 쥐었는가」를 먼저 가려야 그다음 물음이 제대로 선다.
핵심 포인트
- 작용에 따른 넷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 형성권은 한쪽 의사표시로 관계를 바꾼다 — 취소·해제·추인·상계·예약완결.
-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걸리고 중단되지 않는다.
- 항변권은 청구를 막아 세우는 권리 — 동시이행·최고검색.
- 권리 경합 시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