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론

권리의 분류와 경합 — 무엇을 쥐었는가에 따라 다투는 길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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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은 내용으로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뉘고, 작용으로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 이 두 번째 갈래가 실전에서 힘을 쓴다. 지배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물권이 그 전형이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채권이 그 전형이다. 형성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이며 취소권·해제권·추인권·상계권·예약완결권이 든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오래 매달아 두면 상대가 불안해져 제척기간이 짧게 걸리고 그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항변권은 상대의 청구를 막아 세우는 권리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든다.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권리가 함께 생기는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임차물이 부서진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나란히 서는 것이 그 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을 따라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두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 고르는 실익이 생긴다.
권리의 갈래를 아는 것이 쓸모 있는 까닭은 다투는 길과 시간이 갈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형성권이면 제척기간을 보고, 청구권이면 소멸시효를 본다. 지배권이면 누구에게나 밀어붙일 수 있고, 청구권이면 그 사람에게만 밀 수 있다. 사안을 만나면 「무엇을 쥐었는가」를 먼저 가려야 그다음 물음이 제대로 선다.
  1. 작용에 따른 넷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2. 형성권은 한쪽 의사표시로 관계를 바꾼다 — 취소·해제·추인·상계·예약완결.
  3.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걸리고 중단되지 않는다.
  4. 항변권은 청구를 막아 세우는 권리 — 동시이행·최고검색.
  5. 권리 경합 시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지배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배타성이 있다.

청구권 (채권)

특정인에게 요구한다. 그 사람에게만 미치고 같은 내용이 여럿 서도 된다.

권리가 미치는 사람의 범위

채권 — 채무자에게만
대항력 갖춘 임차권 — 양수인에게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제3자에게
물권 —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누구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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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다르게 도는 까닭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벌하는 제도라 권리자가 깨어 있음을 보이면(청구·압류·승인)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라 권리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흐르고 중단이 없다. 형성권에 제척기간이 걸리는 것은 그 권리가 상대의 동의 없이 관계를 바꾸는 힘이라, 오래 매달아 두면 상대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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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앞선 권리자 없이 소유권이 처음 생기므로 원시취득이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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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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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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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점유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4다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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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경매의 매수인은 채무자·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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