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청산

1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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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무가 남았으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살아 있다.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 X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 청산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을 지키는 절차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없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정답: X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빨리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때 이자 없는 채권은 중간이자를 뺀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제5호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X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등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일이 끝나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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