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법인의 해산·청산1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②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③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④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⑤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1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무가 남았으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살아 있다.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정답: X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정답: O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 청산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을 지키는 절차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없다.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정답: X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빨리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때 이자 없는 채권은 중간이자를 뺀다).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정답: X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제5호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정답: X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등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일이 끝나야 소멸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 11번1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