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

11.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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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총유물의 관리·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보증은 그 범주가 아니다. 등기를 전제한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관리·처분이란 그 물건을 쓰고 고치고 넘기는 일을 말하는데, 보증은 채무를 지는 일이지 총유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정답: O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혈연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단체라 종중원이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총유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낼 수 없다 — 총유는 단체가 주체이기 때문이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O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애초에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요건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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