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0/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복대리10.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②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③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④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⑤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1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제123조).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사라지고, 본인 지명이어도 알고 방치하면 책임(제121조 제2항).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정답: O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았더라도 그가 대리하는 상대는 본인이다.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정답: X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 — 복대리는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X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있으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X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정답: X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지명에 따랐다고 아주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알게 되었으면 알릴 의무는 남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복대리 — 대리인이 세운 또 하나의 대리인 →← 9번1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