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복대리 — 대리인이 세운 또 하나의 대리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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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출발점이며,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현명하고 그 효과도 본인에게 간다. 복임권은 대리의 갈래에 따라 정반대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고른 것이므로 마음대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반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본인이 고른 것이 아니고 사임도 자유롭지 않으니 대신할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책임의 무게도 뒤집힌다.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고,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했다면 그 사람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 법정대리인은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의 책임으로 가벼워진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지 못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의 규정은 누가 골랐는가로 전부 갈린다. 본인이 고른 대리인(임의대리)이면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하되 넘겼을 때의 책임은 가볍고, 법이 세운 대리인(법정대리)이면 자유롭게 넘기게 하되 책임을 무겁게 한다. 자유와 책임이 짝을 이뤄 반대로 걸려 있는 것이라, 한쪽만 외우면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온다.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제120조).
  3. 법정대리인 —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선임(제122조).
  4.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 지명에 따랐으면 그마저 가벼워진다(제121조).
  5. 법정대리인은 모든 책임, 부득이한 사유면 선임·감독 책임으로 준다.
  6.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의 복임

요건은 좁고(승낙·부득이) 책임은 가볍다(선임·감독). 본인이 스스로 고른 신뢰이기 때문이다.

법정대리인의 복임

요건은 넓고(언제든) 책임은 무겁다(전부). 본인이 고른 것이 아니므로 균형을 반대로 잡았다.

더 알아보기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가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복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임의대리인이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을 받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승낙의 주체는 복대리인을 세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복대리권이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재위임을 허락할 사람도 본인이라는 결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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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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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 소멸 사유에도 들지 않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7조,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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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대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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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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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어도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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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해, 그 위에 선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2022년 제25회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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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본인 쪽 대리권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라, 본인에게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2022년 제25회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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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성년이 되기 전에도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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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乙은 甲이 미성년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2020년 제23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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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이면 확답 촉구는 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하고, 甲 본인에게는 성년이 된 뒤에야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제2항).

2020년 제23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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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계약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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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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