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제120조).
- 법정대리인 —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선임(제122조).
-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 지명에 따랐으면 그마저 가벼워진다(제121조).
- 법정대리인은 모든 책임, 부득이한 사유면 선임·감독 책임으로 준다.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았더라도 그가 대리하는 상대는 본인이다.
2023년 제26회 10번 문제 보기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 — 복대리는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2023년 제26회 10번 문제 보기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있으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
2023년 제26회 10번 문제 보기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023년 제26회 10번 문제 보기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지명에 따랐다고 아주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알게 되었으면 알릴 의무는 남는다.
2023년 제26회 10번 문제 보기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사라지는데(제127조),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제도라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본인 쪽에서 대리권을 없애는 것은 사망뿐이다.
2022년 제25회 22번 문제 보기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는 불리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 제23회 5번 문제 보기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甲에게는 촉구할 수 없다. 확답의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능력자가 된 뒤에야 본인에게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촉구를 받아도 그 뜻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제23회 5번 문제 보기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촉구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따져 막히는 것은 철회권·거절권 쪽이다.
2020년 제23회 5번 문제 보기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된다. 철회를 받는 것은 불리해질 일이 없어 수령능력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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