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시효 — 오래된 사실이 권리가 되는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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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이며 요건은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20년과 등기다.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로, 등기가 이미 있으므로 기간이 절반이 되는 대신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했으면 5년이다(제246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47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권리를 얻을 뿐 곧바로 소유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 넘기면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넘겨받아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임의로 고르지 못하고 실제 점유 개시 시점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나, 점유가 이어져 온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을 여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오래된 사실 상태를 권리로 굳혀 분쟁을 끊는 제도다. 그래서 점유의 「질」을 요구하되(자주·평온·공연) 마음의 선악까지는 묻지 않는다. 등기부취득시효만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등기라는 겉모습을 갖춘 사람이니 그 겉모습을 믿었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요건이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라, 하나가 두터우면 다른 하나가 가벼워진다.
  1. 점유취득시효 — 자주·평온·공연 20년 + 등기. 선의·무과실은 필요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 + 선의·무과실 점유 10년.
  3.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하면 5년(제246조).
  4.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제247조).
  5. 완성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 등기청구권을 얻을 뿐이다.
  6. 완성 후 등기 전에 넘어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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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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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등기명의자가 내내 같다면 점유개시 후 아무 때나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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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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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몰랐다면 그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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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효완성자는 그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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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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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스스로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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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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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부담은 그대로 안고 소유권을 얻는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으므로(제245조 제1항)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게 남는다 —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까지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이라 그 사이의 물권 변동을 막지 못한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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