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점유취득시효 — 자주·평온·공연 20년 + 등기. 선의·무과실은 필요 없다.
-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 + 선의·무과실 점유 10년.
-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하면 5년(제246조).
-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제247조).
- 완성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 등기청구권을 얻을 뿐이다.
- 완성 후 등기 전에 넘어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가 없다. 그래서 기간이 길고 선의·무과실을 묻지 않으며, 완성 뒤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가 이미 있다. 기간이 절반인 대신 선의·무과실이 필요하고 완성으로 곧바로 소유자가 된다.
더 알아보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팔아 등기를 넘겨 준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소유권을 잃은 시효완성자가 물건 대신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길이다. 다만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자기 소유물을 판 것일 뿐이라 책임이 없다. 「알았는가」가 손해배상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판 2018다296878).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대판 93다46360 전합).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5다24241).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없고,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4509).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아 등기 전이라도 소유명의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다(대판 92다51280).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재산일 때 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그 뒤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6다10782).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내세운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판 82다708 전합).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든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52416).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상태로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5다75910).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