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점유취득시효 — 자주·평온·공연 20년 + 등기. 선의·무과실은 필요 없다.
-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 + 선의·무과실 점유 10년.
-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하면 5년(제246조).
-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제247조).
- 완성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 등기청구권을 얻을 뿐이다.
- 완성 후 등기 전에 넘어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등기명의자가 내내 같다면 점유개시 후 아무 때나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몰랐다면 그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효완성자는 그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28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스스로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021년 제24회 25번 문제 보기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부담은 그대로 안고 소유권을 얻는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으므로(제245조 제1항)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게 남는다 —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까지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질 뿐이라 그 사이의 물권 변동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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