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부친 때가 아니라 닿은 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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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이것이 도달주의이며 민법의 원칙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므로, 우편함에 넣어졌으면 뜯어보지 않았어도 도달이다. 스스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로 본다. 도달주의의 결과 발송 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2항). 이미 손을 떠난 표시가 나중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상대방이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도달의 효력을 얻는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그것이다.
도달주의를 택한 까닭은 위험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의 선택이다. 발신주의라면 편지가 사라져도 효력이 생겨 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구속되고, 도달주의라면 부친 사람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은 알지 못한 채 구속되는 쪽이 더 가혹하다고 보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는 하나같이 빨리 확정해야 하는 최고·승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 제111조 —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2.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읽지 않아도, 거절해도 도달이다.
  3.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발송 뒤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항).
  5. 수령 시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하되 법정대리인이 안 뒤에는 대항한다(제112조).
  6. 발신주의 예외 — 제한능력자·무권대리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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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의사표시 일반은 도달주의이지만 이 자리는 예외다.

2023년 제26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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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 여기도 발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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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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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배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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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뒤에는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도달로 효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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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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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라야 그 추정이 선다.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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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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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제112조가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인데,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라 그 목록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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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따라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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