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이것이 도달주의이며 민법의 원칙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므로, 우편함에 넣어졌으면 뜯어보지 않았어도 도달이다. 스스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로 본다. 도달주의의 결과 발송 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2항). 이미 손을 떠난 표시가 나중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상대방이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도달의 효력을 얻는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그것이다.
02이해하기
도달주의를 택한 까닭은 위험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의 선택이다. 발신주의라면 편지가 사라져도 효력이 생겨 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구속되고, 도달주의라면 부친 사람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은 알지 못한 채 구속되는 쪽이 더 가혹하다고 보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는 하나같이 빨리 확정해야 하는 최고·승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111조 —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읽지 않아도, 거절해도 도달이다.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발송 뒤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항).
수령 시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하되 법정대리인이 안 뒤에는 대항한다(제112조).
발신주의 예외 — 제한능력자·무권대리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승낙.
04한눈에 보기
도달주의 (원칙)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위험은 부친 사람이 지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VS
발신주의 (예외)
부치면 효력이 생긴다. 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하는 최고의 확답과 격지자 간 승낙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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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도달을 대신하지 못하는 까닭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부쳤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상대에게 닿았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 도달의 증명이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야 비로소 갖춰진다. 실무에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했다가 도달을 다투게 되는 일이 잦은데, 조문이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라 적어 둔 이유가 바로 이 증명의 부담에 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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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