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부친 때가 아니라 닿은 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이것이 도달주의이며 민법의 원칙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므로, 우편함에 넣어졌으면 뜯어보지 않았어도 도달이다. 스스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로 본다. 도달주의의 결과 발송 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2항). 이미 손을 떠난 표시가 나중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상대방이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도달의 효력을 얻는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그것이다.
도달주의를 택한 까닭은 위험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의 선택이다. 발신주의라면 편지가 사라져도 효력이 생겨 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구속되고, 도달주의라면 부친 사람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은 알지 못한 채 구속되는 쪽이 더 가혹하다고 보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로 발신주의를 쓰는 자리는 하나같이 빨리 확정해야 하는 최고·승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 제111조 —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2.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읽지 않아도, 거절해도 도달이다.
  3. 불착·연착의 위험은 표의자가 진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발송 뒤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항).
  5. 수령 시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하되 법정대리인이 안 뒤에는 대항한다(제112조).
  6. 발신주의 예외 — 제한능력자·무권대리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 승낙.
도달주의 (원칙)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위험은 부친 사람이 지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발신주의 (예외)

부치면 효력이 생긴다. 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하는 최고의 확답과 격지자 간 승낙에 쓴다.

더 알아보기

내용증명이 도달을 대신하지 못하는 까닭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부쳤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상대에게 닿았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 도달의 증명이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야 비로소 갖춰진다. 실무에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했다가 도달을 다투게 되는 일이 잦은데, 조문이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라 적어 둔 이유가 바로 이 증명의 부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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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2023년 제26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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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도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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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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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0다25002).

2023년 제26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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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도달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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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의사표시는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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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발송자가 도달을 증명해야 하고, 추정은 등기·내용증명우편에만 인정된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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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읽어 알았을 필요는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대판 82다카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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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뿐이라, 피특정후견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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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 등을 따로 정했다면 사임서가 도달했어도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7다17109).

2020년 제23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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