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착오 — 잘못 알고 한 표시를 되돌리는 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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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요건은 셋이다 —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부분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요부분이란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했을 정도를 말하므로,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현저성을 함께 본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인정하는데, 잘못의 씨앗을 뿌린 쪽이 그 과실을 들어 방패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은 갈린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착오 규정은 잘못 안 사람을 구하는 것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지키는 것 사이의 저울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되(중요부분이면 취소) 문턱을 놓고(중대한 과실이면 못 한다), 그 문턱마저 상대가 씨앗을 뿌린 경우에는 치운다. 증명책임이 갈리는 방향도 같은 저울에서 나온다 — 문을 열려는 쪽이 요건을, 닫으려는 쪽이 예외를 증명한다.
  1.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2.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중요부분은 표의자 기준 + 보통 사람 기준을 함께 본다.
  4.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
  6.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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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대방을 지켜 줄 까닭이 없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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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빚을 담보하는가」는 결정의 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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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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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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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틀렸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 합의를 요구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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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등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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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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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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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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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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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것이라 매수인이 골라 쓸 수 있으며, 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반면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 실익도 다르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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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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