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착오 — 잘못 알고 한 표시를 되돌리는 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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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요건은 셋이다 —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부분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요부분이란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했을 정도를 말하므로,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현저성을 함께 본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인정하는데, 잘못의 씨앗을 뿌린 쪽이 그 과실을 들어 방패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은 갈린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착오 규정은 잘못 안 사람을 구하는 것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지키는 것 사이의 저울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되(중요부분이면 취소) 문턱을 놓고(중대한 과실이면 못 한다), 그 문턱마저 상대가 씨앗을 뿌린 경우에는 치운다. 증명책임이 갈리는 방향도 같은 저울에서 나온다 — 문을 열려는 쪽이 요건을, 닫으려는 쪽이 예외를 증명한다.
  1.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2.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중요부분은 표의자 기준 + 보통 사람 기준을 함께 본다.
  4.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
  6.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착오 취소 (제109조)

스스로 잘못 알았다. 중요부분이어야 하고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사기 취소 (제110조)

상대가 속였다. 중요부분일 필요가 없고 표의자의 과실도 문제 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가 겹칠 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같은 사실이 착오이기도 하다. 판례는 담보책임 규정이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매수인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게 한다. 담보책임은 기간이 짧고 요건이 정형화된 대신 손해배상이 따르고, 착오 취소는 계약을 통째로 되돌린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사안마다 달라 고르는 실익이 실제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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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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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는 핵심이라,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대판 95다37087).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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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면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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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요건이 달라, 담보책임 성립과 상관없이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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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97다44737).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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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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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8다47924).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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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는 이에 영향이 없다(대판 98다9045).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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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는 단서의 사유라 그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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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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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취지·요건이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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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그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대판 90다17927).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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