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중요부분은 표의자 기준 + 보통 사람 기준을 함께 본다.
-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
-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대방을 지켜 줄 까닭이 없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빚을 담보하는가」는 결정의 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틀렸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 합의를 요구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해진다.
2025년 제28회 16번 문제 보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등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2023년 제26회 17번 문제 보기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것이라 매수인이 골라 쓸 수 있으며, 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반면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 실익도 다르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2022년 제25회 21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