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채권법계약의 해제

38.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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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3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기 귀책으로 생긴 이행불능을 이유로는 해제하지 못한다. 해제권은 여럿이면 전원에 대해 함께 생기고 함께 사라진다.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 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채권자는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잘못해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는데 그것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무를 수 있다면, 스스로 만든 사정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이때는 오히려 매수인이 위험을 진다.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특약이 있어야 한다.

  3.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소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이미 이루어진 해제의 효력은 남는다 — 형성권의 행사는 소송 밖에서도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 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정답: O

    해제권의 불가분성 — 당사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 소멸한다.

  5.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사라졌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해제의 효과는 위반자에게도 똑같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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