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도급

37.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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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하자보수·손해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다.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채무는 서로 맞물린다.

  1. 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정답: O

    공사도급은 일의 결과가 목적이라,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필요가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완성해도 된다(대판 2001다82545).

  2.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정답: O

    지체상금은 약정 완공기한의 다음 날부터 생기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그 시작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대판 2001다1386).

  3.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로는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74조).

  4. 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정답: O

    선급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은 수급인이 책임질 사유가 아니므로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뺀다(대판 2014다14429).

  5.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라, 도급인은 배상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3항, 대판 2004다3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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