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자주점유

26.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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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자주·타주는 처음의 권원으로 정해지고 뒤의 사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무효인 매매의 매수인도 자주점유자다.

  1.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정답: O

    자주점유는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의 점유이고, 실제로 소유권이 있거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6다23719).

  2.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정답: X

    매매가 뒤에 무효로 밝혀져도 점유를 시작할 때의 소유 의사는 그대로라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대판 95다40328).

  3.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정답: O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선점으로 소유권을 얻으므로 자주점유가 필요하다(민법 제252조 제1항).

  4.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부지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건물만 산 사람은 부지를 소유할 의사가 없어, 그 부지 점유는 타주점유다(대판 97다55447).

  5.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 권원이나 점유시킨 자에 대한 소유 의사 표시가 필요하고, 자기 명의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94다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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