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타주는 처음의 권원으로 정해지고 뒤의 사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무효인 매매의 매수인도 자주점유자다.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정답: O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정답: X
매매가 뒤에 무효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자주·타주는 점유를 시작하게 된 권원의 성질로 정해지는데, 매수인은 「내 것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점유를 시작했고 그 사정은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무효인 매매의 매수인도 자주점유자로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정답: O
무주물선점으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부지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건물만 산 매수인의 부지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