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21.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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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시기 → 그때부터 효력 발생, 종기 → 그때부터 효력 소멸. 정지조건은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과 짝을 이룬다.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제151조 제1항).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정답: X

    시기(始期)는 「시작하는 기한」이므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종기(終期) 쪽이다 — 이름이 곧 답인데 「소멸」로 바꿔 놓았다.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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