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가른다 —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면 형성권(매수청구권도 여기), 요구에 그치면 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① 계약의 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애는 형성권이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도 형성권이다.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들인 값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일 뿐,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름에 「청구권」이 붙었어도 매수청구권처럼 실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어 이름만으로는 가릴 수 없고, 의사표시만으로 관계가 바뀌는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