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형성권

2.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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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름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가른다 —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면 형성권(매수청구권도 여기), 요구에 그치면 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1. 계약의 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애는 형성권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도 형성권이다.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들인 값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일 뿐,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름에 「청구권」이 붙었어도 매수청구권처럼 실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어 이름만으로는 가릴 수 없고, 의사표시만으로 관계가 바뀌는가를 따져야 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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