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대리권의 범위

1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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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는 좁게 새긴다 — 받을 권한이 있다고 깎아 줄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1.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대리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밝힐 필요 없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면 된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판 2008다79340).

  2.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 권한도 들어 있어, 대리인이 받으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변제가 된다(대판 93다39379).

  3. ③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인 위임 등 법률관계가 끝나면 함께 소멸하므로, 기간이 끝난 뒤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다(민법 제128조).

  4.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체결에서 이행까지 통째로 맡은 대리인은 이행 조건을 조정할 권한도 있어, 약정 지급기일을 늦춰 줄 수 있다(대판 91다43107).

  5.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O

    받을 권한에는 채무를 줄이는 처분 권한이 들어 있지 않아, 영수 대리인이 일부라도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80다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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