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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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세금 회피나 법령 위반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목적(보험금 부정취득)이라야 제103조가 선다.

  1. ① ㄱ

    정답: X

    ㄴ이 빠지고 ㄱ이 끼었다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어도 미등기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296).

  2. ② ㄴ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는 것은 보험제도를 해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5다23858).

  3. ③ ㄱ, ㄷ

    정답: X

    ㄱ·ㄷ 모두 해당하지 않고 ㄴ이 빠졌다 —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도 그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3다296).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금품을 대가로 한 주지직 양도 약정을 알고 방조했더라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9다38613).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해당하는데 ㄱ·ㄷ까지 넣었다 — 탈세 목적의 미등기 매매나 주지직 매매를 방조한 임명은 그것만으로 무효가 아니다(대판 93다296, 대판 99다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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