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어, 속임수 규정(제17조 제2항)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정답: X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 특정한 사무를 돕는 제도일 뿐이라 피특정후견인은 그대로 온전한 행위능력자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 제17조 제2항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잃는 자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만 들고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빠져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가정법원이 따로 정한 범위 제외),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해 봐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제14조의3).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정답: X
의사능력이 없다고 곧바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 다만 심판이 없어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한정후견이 뒤에 끝났더라도 그 전에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