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후견과 제한능력자

5.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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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어, 속임수 규정(제17조 제2항)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1.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정답: X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의 후원일 뿐이라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2.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속임수로 취소권을 잃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이라,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했어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3.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4.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정답: X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피성년후견인이 된다(민법 제9조 제1항).

  5.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취소권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뒤에 한정후견이 끝나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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