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물권법저당권

3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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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3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 저당 후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설정자 소유가 된 경우」에 선다. 제3취득자는 설정자의 뜻과 무관하게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확정 전 근저당의 채무자 추가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족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된다 — 담보물권은 채권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질권 설정 뒤에 그 채권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저당권 역시 질권의 목적이 된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그 부동산을 잃을 처지에 놓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이다.

  5.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설정자가 뒤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를 전제하지만,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결국 설정자의 소유가 되었다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파는 편이 값도 제대로 나오고 건물이 헐리는 것도 막을 수 있어 같은 취지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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