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물권법저당권

3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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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 저당 후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설정자 소유가 된 경우」에 선다. 제3취득자는 설정자의 뜻과 무관하게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후순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대판 2021다255648).

  2.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48조, 대판 2016다235411).

  3.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의 목적이 된다(대판 2016다235411).

  4.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어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제469조 제2항).

  5.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 소유가 되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대판 2003다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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