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3년 제26회민법총칙권리능력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②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③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④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민법 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추정은 반증으로, 간주는 재판으로. 동시사망·인정사망은 추정이고, 실종선고의 사망은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X판례는 태아에게 살아서 태어날 때까지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므로(정지조건설), 태아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미리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O실종선고는 그 사람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일 뿐, 실제로 살아 있다면 권리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고,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해 되돌린다.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X인정사망은 추정이므로 반증만으로 뒤집힌다 — 뒤집는 데 재판이 필요한 실종선고와 다른 점이다.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정답: X권리능력은 출생 그 자체로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확인일 뿐이다.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정답: X제30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 간주가 아니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2번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