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소멸시효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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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함께 걸릴 수 있다. 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객관적으로 흐르며 몰랐다는 사정은 막지 못한다.

  1. ① ㄴ

    정답: X

    옳은 ㄱ·ㄷ은 빼고 틀린 ㄴ만 골랐다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에도 걸린다(대판 2011다10266).

  2.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몰랐다는 사정은 진행을 막지 못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O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ㄷ 권리를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제척기간이 있다고 소멸시효가 배제되지 않아,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두 기간이 모두 적용된다(민법 제582조, 대판 2011다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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