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2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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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 자동 의제가 아니라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정답: O

    조건도 의사표시의 일부이므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3.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보증인의 지위를 주채무자가 나쁘게 만들 수 없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민법 제150조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자동으로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방해를 당한 쪽이 그렇게 주장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고, 성취로 보는 시점도 신의칙에 비추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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