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26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탈세 목적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사법의 공정(형사 성공보수·증언 대가)이나 제도 자체(보험금 편취)를 해칠 때 제103조가 선다.

  1.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정답: O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과 결부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반사회질서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15다200111 전합).

  2.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89다카10514).

  3.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9다49064).

  4.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40522).

  5.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탈세 목적으로 대금을 낮춰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도 그것만으로 매매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7다328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