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제26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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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탈세 목적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사법의 공정(형사 성공보수·증언 대가)이나 제도 자체(보험금 편취)를 해칠 때 제103조가 선다.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정답: O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 수사·재판의 결과를 돈과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다(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하다).

  2.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다.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낼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다.

  4.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다 — 증언은 대가 없이 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값을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조세법에서 제재를 받을 일이지, 그 매매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탈세 목적만으로는 제103조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유형의 고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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