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1년 제3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2.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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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정답: O

    다중주택 요건: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 층 이하. 옳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정답: O

    다중주택 요건: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않음(취사시설 없음). 옳다.

  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정답: X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다중주택은 기숙사와 달리 학교·공장 등 부속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이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O

    다중주택 요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등 기준에 적합할 것. 옳다.

  5.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O

    다중주택 요건: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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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다중주택은 기숙사와 달리 학교·공장 등 부속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X.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다중주택은 기숙사와 달리 학교·공장 등 부속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이다.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O. 다중주택 요건: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 층 이하. 옳다.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O. 다중주택 요건: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않음(취사시설 없음). 옳다.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O. 다중주택 요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등 기준에 적합할 것. 옳다.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O. 다중주택 요건: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옳다. 암기 팁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다중주택은 기숙사와 달리 학교·공장 등 부속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이다. · 다중주택 요건: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 층 이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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