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14.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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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가'와 '언제 생긴 제도인가'라는 두 축의 암기 문제이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주요 제도의 도입 연도를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된다. 정답은 ③ 「토지초과이득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 선지별로 보면 ③ 토지초과이득세 → X.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됨. 현행 법제도상 해당 없음. ① 토지거래허가제 → O. 토지거래허가제: 현행 시행 중인 투기억제제도. ② 주택거래신고제 → O.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억제 목적의 거래 규제 제도. ④ 개발이익환수제 → O.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 현행 시행 중인 투기억제제도.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제): 투기억제 목적 제도. 암기 팁 ·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다. ·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현행이지만, 과거 주택법상 특정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던 별도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 분양가상한제,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명제, 주택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다. 함정 일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과거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전자는 현행이지만 후자는 2015년 폐지되었다. 한 줄 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제)는 1995년에 도입되어 공인중개사제도(1983년)보다 늦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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