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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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부정청탁을 알게 된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2. 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3.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증여가 아닌 사적 거래로 생긴 채무의 이행처럼 정당한 권원에 따라 받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4.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똑같이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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