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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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 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같은 조치는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을 떼어 내도록 의무를 지우면 직무가 흔들린다.

  2.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례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을 넘긴 부분을 문제 삼는다. 넘겼다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상한을 넘긴 부분만 문제 삼는다는 구조가 이 조항의 특징이다.

  3.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오가는 금품은 대가가 아니다. 다만 증여는 그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예외에서 빠진다.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가 이 예외의 유일한 잣대다.

  4.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내놓는 교통·숙박·음식물은 특정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면 수수 금지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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