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6.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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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 없이도 법원이 된다.

  2.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

    정답: O

    법규명령은 국민도 행정청도 함께 묶는다. 양쪽을 다 묶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의 잣대로 삼을 수 있고, 그 점에서 행정규칙과 갈린다. 양면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가르는 실질적 표지다.

  3.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5일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가르는 숫자여서 20일이라는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O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국회가 스스로 정할 사항은 넘길 수 없으며, 받은 것을 통째로 다시 넘기는 재위임도 금지된다. 세 가지가 법규명령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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