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16.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②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③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④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1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정답: O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 없이도 법원이 된다.②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정답: O법규명령은 국민도 행정청도 함께 묶는다. 양쪽을 다 묶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의 잣대로 삼을 수 있고, 그 점에서 행정규칙과 갈린다. 양면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가르는 실질적 표지다.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X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5일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가르는 숫자여서 20일이라는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④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정답: O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국회가 스스로 정할 사항은 넘길 수 없으며, 받은 것을 통째로 다시 넘기는 재위임도 금지된다. 세 가지가 법규명령의 한계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15번1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