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38.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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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등에 쓰이는 차는 시행령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정한 것이라 신청·지정 대상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민방위업무 기관의 긴급예방·복구 출동 차량은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긴급자동차가 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3.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도로관리용 자동차 중 운행제한 차량 단속용은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다 — 지정 대상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4. ㉣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교도소 등의 수용자 호송·경비용 자동차는 시행령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정한 것이라 신청·지정 대상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5.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공무로 쓰는 자동차는 시행령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정한 것이라 신청·지정 대상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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