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9.「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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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문턱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다. 금액이 클수록 무겁게 다루는 구조에서 그 경계가 되는 숫자다.

  2.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감독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으로 드는 부임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이다. 그 정도로 짧아야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감독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이므로 기간을 짧게 잡아 문턱을 높였다.

  3.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이 겹치면 무거운 쪽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린다. 두 단계까지 올리는 것은 조문에 없는 가중이다. 관련 있는 위반이 겹칠 때와 없는 위반이 겹칠 때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공적이 있으면 보통은 징계를 깎아 줄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처럼 감경이 막힌 유형에 들면 공적이 있어도 깎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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