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6.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에 준해 다뤄진다.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설치·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의 책임이 갈릴 때에는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다. 신호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의 봉급을 대는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진다.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정답: O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면 다시 몰 것이 충분히 내다보인다. 그런데도 넘겨준 것은 직무상 요구되는 조치를 저버린 것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25년 1월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이중배상금지에서 떼어 냈다. 위자료까지 통째로 막힌다고 적으면 이 신설 조항이 지워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