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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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정답: O

    아동학대행위자에는 공범도 포함되고, 피해아동은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한정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제6호).

  2.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동행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행하게 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3.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응급조치결과보고서는 즉시 작성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5항).

  4. ④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행위자 격리 같은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 기간에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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