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정답: O
아동학대행위자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공범이 함께 들어간다. 피해아동은 그 범죄로 곧바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가리킨다. 공범까지 행위자에 넣어 두어 함께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한다. 서로 동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가도록 해 대응이 갈리지 않게 했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서로에게 보내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즉시다. 아이를 떼어 놓은 조치는 시간을 다투므로 결과가 바로 전해져야 다음 절차가 이어진다.
④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48시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기간의 원칙과 연장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