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27.「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②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③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④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2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를 겨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에서 빠진다. 대통령의 처분을 뺀 것은 그에 대한 통제를 다른 방법에 맡겼기 때문이다.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정답: O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③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정답: O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아야 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 부르며,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X재결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연장도 60일이 아니라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열린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 26번2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