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경비경찰

37.「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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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필수요원은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해 비상소집 때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고,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5호, 제6호).

  2.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정답: O

    상황이 끝났는데도 근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발령권자는 비상상황 종료 즉시 해제하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에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6조 제1항).

  3. ③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작전준비태세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지휘관·참모의 비상연락망과 응소체제를 유지하는 단계이고, 지휘관·참모의 정위치 근무는 을호 비상(병호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의 원칙이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4. ④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정답: O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비상상황에 한정되고, 둘 이상이 겹치면 더 긴급하거나 중요한 쪽으로 통합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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