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②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④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정답: X직무 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같은 조치는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을 떼어 내도록 의무를 지우면 직무가 흔들린다.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O사례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을 넘긴 부분을 문제 삼는다. 넘겼다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상한을 넘긴 부분만 문제 삼는다는 구조가 이 조항의 특징이다.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오가는 금품은 대가가 아니다. 다만 증여는 그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예외에서 빠진다.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가 이 예외의 유일한 잣대다.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내놓는 교통·숙박·음식물은 특정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면 수수 금지에서 빠진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8번1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