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3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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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북한에 생활 근거를 두었다가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②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정답: X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알린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정답: O

    거주지 신변보호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이루어지며, 신변보호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4. ④ 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같은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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