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23.「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④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2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정답: O흠이 있다고 곧바로 반려하면 신청권이 형식으로 남는다.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 요구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상당한 범위에서 정하게 한 구조다.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O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미리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급히 처분해야 하면 통지를 건너뛸 수 있다.③ 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정답: X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후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의 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 서류가 언제까지 남는지를 분명히 했다.④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O의견을 들은 뒤 처분이 늦어지면 절차를 거친 뜻이 옅어진다. 그래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거쳤으면 신속히 처분하도록 정해 두었다. 의견을 듣는 절차가 처분을 미루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한 조항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 22번2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