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3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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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X

    훈령권은 경찰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내부통제가 맞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밖에서 여는 통제여서 외부통제에 든다. 사전·사후와 내부·외부라는 두 축을 겹쳐 보아야 이 유형을 풀 수 있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조직 밖에 서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시민의 뜻이 경찰 정책에 닿게 하는 장치여서 외부통제이자 민주적 통제다. 위원회가 조직 밖에 서 있다는 점이 내부통제와 갈리는 결정적 표지다.

  3.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국정감사와 조사는 이미 한 일을 뒤에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사후통제다. 국회가 밖에서 여는 것이므로 외부통제에도 함께 든다. 통제의 시점과 통제의 주체를 나누어 보면 이 유형의 짝짓기가 헷갈리지 않는다.

  4.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경찰을 묶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조직 밖의 자리에서 오는 통제다. 그래서 행정통제이면서 외부통제로 분류된다. 임명권을 통한 통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 밖에서 오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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