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10.「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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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정답: O

    면책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단체의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2.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면책심사는 감사 대상자뿐 아니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장도 증빙자료를 갖춰 감사 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3. ③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4. ④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5~7명으로 성별을 고려해 꾸리고 위원장은 감사관이며, 위원 1명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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