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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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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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정답: O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피해자가 죽으면 유족구조금, 장해가 남으면 장해구조금, 중상해를 입으면 중상해구조금이 지급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3.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면 구조금을 주지 않고,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주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4. ④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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