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5년 2차분야별 경찰활동수사경찰35.「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②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③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경찰학 3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정답: O범죄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아우른다.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직접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넣어 두어 지원의 폭을 넓혔다.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정답: O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가 어느 구조금으로 갈지를 정하므로 셋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답: O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돈이 돌아 제도가 뜻대로 쓰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친족 사이의 사건을 빼 두는 것은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④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답: X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그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전부 주지 않는다. 일부만 깎는 것은 그보다 가벼운 사유에 붙는 처리다. 전부 배제와 일부 배제가 사유의 무게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수사경찰 →← 34번3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