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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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당한 지시는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2항).

  2.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직무관련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3.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무원은 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6항).

  4.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요청이나 겸직 허가를 받은 강의는 횟수에서 빠지며, 넘기려면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는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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