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그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것이다. 그래도 지시가 그대로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이 첫 상대가 아니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직무권한이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실상 영향력으로 남의 노무를 공짜로 받아 쓰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열린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받는 쪽만이 아니라 주는 쪽도 막아야 고리가 끊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금지된 금품을 건네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는 쪽을 함께 막아 두어야 조직 안에서 금품이 도는 고리가 끊긴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월 3회를 넘길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나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은 그 횟수에서 빠진다. 넘겨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