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1.「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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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범인 검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사위원회가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2.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O

    보상금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 ③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내를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 과반수를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것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제4항).

  4.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드시 환수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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