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40.「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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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O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대국이 같은 종류의 청구에 응하겠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조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의 길이 아주 닫히지는 않는다. 조약이 없어도 상호보증이 있으면 열린다는 점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2.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정답: X

    인도범죄의 문턱은 장기 3년이 아니라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사형·무기와 나란히 적힌 그 숫자가 어긋났다. 인도의 문턱을 정하는 숫자여서 사형·무기와 나란히 적힌 부분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3.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면 인도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나란히 재판하는 일을 막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를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정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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