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38.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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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에 쓰이는 차는 법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정한 것이다.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법이 곧바로 정한 긴급자동차와 신청으로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를 나누어 두어야 한다.

  2.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민방위업무를 하는 기관의 긴급예방·복구 출동 차량은 시행령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정한 것이다. 신청에 따른 지정과는 자리가 다르다. 민방위·전기·가스처럼 공익에 직결된 차량은 법이 미리 목록에 올려 두었다.

  3.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도로관리를 위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는 차도 시행령이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보는 목록에 들어 있다. 따로 신청해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 도로관리용 차량은 목록에 이미 들어 있어 지정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4.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교도소의 자동차 가운데 수용자를 호송하거나 경비하는 데 쓰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늘 급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지정을 거치게 했다.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국내외 요인의 경호에 공무로 쓰는 자동차도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대상이다. 경호 일정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지정으로 다룬다. 경호 일정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쓰임은 지정으로 다루는 것이 이 구조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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