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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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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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정답: O

    범죄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아우른다.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직접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넣어 두어 지원의 폭을 넓혔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가 어느 구조금으로 갈지를 정하므로 셋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3.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돈이 돌아 제도가 뜻대로 쓰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친족 사이의 사건을 빼 두는 것은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그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전부 주지 않는다. 일부만 깎는 것은 그보다 가벼운 사유에 붙는 처리다. 전부 배제와 일부 배제가 사유의 무게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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